한국인 비거주자도 미국 상속세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 $60,000 공제 한도의 실체 / 보유 금액별 실제 상속세 계산 3케이스 / 한국 상속세와의 이중과세 처리 / 실전 절세 방법 4가지 / 국내 상장 해외 ETF로의 이관이 답인가
VOO·SCHD·QQQ 같은 미국 상장 ETF를 장기 보유하면서 대부분 놓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상속세(Estate Tax)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미국 세금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상장 주식·ETF는 미국 상황 자산(US-situs asset)으로 분류되어 사망 시 미국 연방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미국 시민의 몇 백 분의 일 수준인 $60,000입니다.
이 글은 “설마 나한테도 해당되겠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세율표를 계산해보고 깜짝 놀란 저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7년째 미국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상속세 대상 금액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과 대응 방법을 실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미국 상속세,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상속세는 두 가지 경로로 부과됩니다.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 자산 기준으로,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에게는 미국 상황 자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공제 한도입니다. 미국 시민·거주자는 2026년 기준 약 $13.99M(약 180억원)까지 공제받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60,000(약 8,000만원)만 공제됩니다. 이 차이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실질적 리스크를 만듭니다. 미국은 한국과 소득세 조약은 체결했지만 상속세 조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상속세 조약국의 거주자는 시민에 준하는 공제를 받지만, 한국 거주자는 $60,00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2026) | 과세 대상 |
|---|---|---|
| 미국 시민·거주자 | 약 $13.99M (약 180억원) | 전 세계 자산 |
| 상속세 조약국 거주자 (영·프·독 등) | 시민에 준하는 공제 | 미국 상황 자산 |
| 한국 거주자 (비거주 외국인) | $60,000 | 미국 상황 자산 |
미국 상황 자산에는 미국 상장 주식·ETF·리츠, 미국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VOO·SCHD·QQQ·JEPQ·AAPL·MSFT 같은 종목이 전부 해당됩니다.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TIGER 미국S&P500 등)는 한국 자산이라 미국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은행 예금과 국채는 별도 규정으로 대개 상속세 면제입니다.
보유 금액별 실제 상속세 계산
실제 얼마나 나오는지 세 가지 케이스로 계산합니다. IRS 세율표(Unified Rate Schedule)를 기준으로 하되, 원화 환산은 편의상 환율 1,300원 기준을 사용합니다.
Case A. $100,000 (약 1억 3,000만원) 보유
과세 대상 = $100,000 (공제는 세액에서 차감)
세율표 적용 → tentative tax 약 $23,800
비거주자 통합 세액공제 −$13,000 ($60,000 공제분에 해당)
최종 상속세 약 $10,800 (약 1,400만원)
실효세율 약 10.8%.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
Case B. $500,000 (약 6억 5,000만원) 보유
세율표 적용 → tentative tax 약 $155,800
비거주자 통합 세액공제 −$13,000
최종 상속세 약 $142,800 (약 1억 8,500만원)
실효세율 약 28.6%. 보유액의 4분의 1 이상이 상속세로 사라진다.
Case C. $1,000,000 (약 13억원) 보유
세율표 적용 → tentative tax 약 $345,800
비거주자 통합 세액공제 −$13,000
최종 상속세 약 $332,800 (약 4억 3,000만원)
실효세율 약 33%. 세율 구간 최상단 40%에 근접.
미국 상속세율은 $10,000부터 시작해 $1,000,000 초과분부터 40%까지 오르는 누진 구조입니다. 즉 보유 금액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40%에 수렴합니다. VOO를 매달 200만원씩 10년 적립하면 배당 재투자 포함 약 3~4억원 규모가 되는데, 이 시점이면 이미 Case B 수준의 상속세 부담 구간입니다.
미국 상속세율 구조 — 최대 40%까지 누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구간별 누적 세액 |
|---|---|---|
| $0 ~ $10,000 | 18% | $1,800 |
| $10,000 ~ $20,000 | 20% | $3,800 |
| $20,000 ~ $40,000 | 22% | $8,200 |
| $40,000 ~ $60,000 | 24% | $13,000 |
| $60,000 ~ $80,000 | 26% | $18,200 |
| $80,000 ~ $100,000 | 28% | $23,800 |
| $100,000 ~ $150,000 | 30% | $38,800 |
| $150,000 ~ $250,000 | 32% | $70,800 |
| $250,000 ~ $500,000 | 34% | $155,800 |
| $500,000 ~ $750,000 | 37% | $248,300 |
| $750,000 ~ $1,000,000 | 39% | $345,800 |
| $1,000,000 초과 | 40% | − |
비거주 외국인은 여기서 통합 세액공제 $13,000을 차감합니다. 이 $13,000이 $60,000 공제 한도에 대응하는 실제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표를 보면 $60,000까지의 누적 세액이 정확히 $13,0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와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도 한국에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은 피상속인의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미 낸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한국 상속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
·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1,000만원 × 잔여 연수)
· 세율 10~50% 누진 (30억 초과 분 50%)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30억까지 활용해 한국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속세는 배우자에게 이전해도 시민이 아닌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쪽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 상속세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배당 세금 관련 기본 개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완전정리, 국내·미국 상장 ETF 세금 비교는 국내 ETF vs 미국 ETF 세후 수익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절세 방법 4가지
1.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이관 — 가장 확실한 방법
미국 상속세를 완전히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 상장 종목을 팔고 국내 상장 해외 ETF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같은 상품은 한국 자산이라 미국 상속세와 무관합니다. 단점은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국내 상장의 매매차익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2. 사전 증여로 자산 규모 축소
생전에 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해 사망 시점 자산 규모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한국 증여세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공제를 활용해 매년 분산 증여하면 상속 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미국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상속세 위험이 이전되지만, 자녀가 젊다면 시간이 있는 만큼 대응 여유가 더 큽니다.
3. 미국 은행 예금과 국채 활용
미국 은행 예금과 미국 국채(Treasury)는 US-situs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대량 보유 시 만기 자금을 은행 예금으로 잠시 옮겨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실전에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상속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ISA·연금저축·IRP 계좌로 국내 상장 ETF 편입
ISA·연금저축·IRP는 국내 상장 ETF만 편입 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미국 상속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세제 혜택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실전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습니다. 세부 활용법은 ISA 계좌 완전정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로 이관하는 게 항상 답인가
모든 미국 상장 종목을 국내 상장으로 갈아타는 게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세 가지 트레이드오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미국 상장 유지 | 국내 상장 이관 |
|---|---|---|
| 매매차익 과세 | 양도세 22% (분리과세, 250만 공제) | 배당소득세 15.4% (종합과세) |
| 손익통산 | 가능 (해외주식 간) | 불가 |
| 배당 자동 재투자 | 브로커에 따라 DRIP 지원 | 미지원 (수동 재투자) |
| 미국 상속세 | 대상 ($60,000 초과분) | 비대상 |
| 환율 리스크 헤지 | 불가 (달러 자산) | 환헤지형 선택 가능 |
즉 미국 상장은 세율·손익통산·DRIP 측면에서 유리하고, 국내 상장은 상속세·환헤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보유 규모, 연령, 상속 계획, 세율 구간을 함께 놓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실전 대응 원칙 — 필자 판단
저는 $60,000 초과 구간이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라 보고, 이 선을 기준으로 계좌 성격을 나눕니다. ISA·연금저축·IRP는 100% 국내 상장으로 채우고, 여기까지가 상속세 걱정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일반 위탁계좌에서 미국 상장 ETF를 보유하는 금액은 연 단위로 관리합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국내 상장 비중을 조금씩 늘려 미국 상장 잔고가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절대 금액 상한을 정한다기보다, 사전 증여·국내 상장 리밸런싱을 매년 함께 검토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단이 언제 사망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언젠가 처리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규모가 커진 부분은 지금 조정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전에는 미국 상장 ETF만 무작정 늘렸는데,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서 계좌 구성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결합해 관리하려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완전정리를 참고하세요. 신규 자금 리밸런싱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국내 상장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짜 한국 거주자에게 미국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미국 국세청(IRS)의 26 U.S. Code § 2101이 근거 조항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상황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는 26 U.S. Code § 210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IRS Form 706-NA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대응할 만한 규모를 갖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접할 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Q. 미국 브로커(Interactive Brokers 등)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상속세는 브로커 소재지가 아니라 자산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미국 상장 주식·ETF는 어느 브로커에서 보유하든 미국 상황 자산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보유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사망 직전에 팔면 안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매도 후 달러 현금이 미국 은행에 있다면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확정된다는 점 때문에 실전에서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사전 계획 없이 임종 직전에 처리하기는 어려운 방식입니다.
Q. TIGER 미국S&P500은 정말 상속세 대상이 아닌가요?
네. TIGER·KODEX 계열의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자산입니다. 자산 구성 종목이 미국 주식이라도 ETF 자체는 한국 자산이라 미국 상속세 관할이 아닙니다. 대신 한국 상속세는 부과됩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미국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IRS에 Form 706-NA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는 미국 세무 대리인(CPA·Attorney)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고 지연 시 이자·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국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